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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남양주 사업비 배분 소송서 승소…59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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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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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금호산업이 경기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의 승소가 확정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해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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