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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 본회의 통과…핵심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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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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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의 오찬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된 일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사용자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안건을 올린 결과, 재석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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