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고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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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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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관련 교육부 대변인 성명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고시의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31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24일 문부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31일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왜곡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도발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및 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일본이 역사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 지침인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하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동해‧독도 표기 등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과 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작한 ‘인포코리아(영문판)’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한일 역사 속의 우리 땅 독도(영문판)’를 해외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반크 등과 함께 구성 발족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독도바로알기 교재 보급,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전국 중‧고생 독도바로알기 대회 운영, 신규 독도 상설 전시관 구축 운영 등 ‘2017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부총리 및 차관을 포함한 교육부 직원이 내달 독도교육주간을 활용해 학교를 방문하고 직접 독도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도관련 특강 및 학교방문 등 독도교육주간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교육부가 솔선수범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교과서 등의 동해‧독도 표기 및 한국 관련 기술 확대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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