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31일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치'를 강조했던 박근혜, 이제 '법치'의 의미를 깨달을까? 탄핵파면-검찰조사-구속영장 심사-구치소 수감-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책임과 권리를 깨닫고 이 생에서 속죄하기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영원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자업자득 사필귀정이지만, 박근혜 구속에 착잡하긴 합니다. 옆자리에 누구도 안앉힌다던 박근혜가 양옆 경찰 사이에서 구치고 가는 장면. 부디 박근혜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몸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인간은 평생토록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에게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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