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계법인 문제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등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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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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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상장사들이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나 파산·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상장사들이 감사인을 변경해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정 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문제로 지연 제출되면,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늦춘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안진 관련 문제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는 없다"며 "다만 1분기 보고서 제출 때 회계법인 변경으로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딜로이트안진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5개사, 코스닥시장 101개사 등 모두 21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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