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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이고지서가 필요없는 스마트고지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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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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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시 종이고지서가 필요없는 스마트고지서를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방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능형 상담봇을 통해 세무상담까지 가능한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가입은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앱 중 선택하여 설치한 후, 간단한 가입절차 및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편리한 스마트고지서를 군민 전체가 가입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 종이고지서 인쇄와 우편발송 비용을 줄여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스마트고지서가 좋은 점은 기존의 종이고지서는 잃어버리거나 우편송달 시 분실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했는데, 그런 걱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간편계좌 등록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 바로 납부가 가능해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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