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양(16)을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달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8)을 꾀어 유인하고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쯤 A양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양과 B양이 함께 해당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어 A양의 집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A양을 검거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살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이였다. 국과수는 이날 경찰에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끈 등에 의해 목을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도구 등에 대해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케이블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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