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이다.
사업 내용은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총12가구 4,560만원(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주거급여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장애인 가구 중 총 3가구에 1,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