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사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호·보안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는 출장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음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전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청사로 오면 지난달 검찰 출석이나 법원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보안 관련 대비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 측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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