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원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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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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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만9424명이다. 2주 간의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대상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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