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항만 하역요금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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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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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항만 하역요금을 평균 1.5%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금 인상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됐다.

단, 참치나 명태 등 냉동화물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2.0% 인상됐다.

항만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게 돼 있다.

항만 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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