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의 달...포상금 최고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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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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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4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해 제보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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