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과세자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매매 등의 사유로 과세 기준일 전 소유권이 변동됐으나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소유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현황 용도와 지목 등 과세대상 재산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 변동 신고가 없거나 이를 신고했더라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권자는 사실 조사 후 재산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는 만큼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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