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가금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했다.
이는 잔반을 마구잡이로 닭이나 오리에 먹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열처리공정(100℃ 30분 이상 가열‧처리)’과 ‘수분함량 14% 이하’ 등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농식품부는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10월부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습식사료 보관‧취급관리로 인한 사료 품질과 위생 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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