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4개월 만에 일반면회 허용… 법원, 구치소 내 책과 서류도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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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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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씨(61)의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풀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외부인 면회가 허용된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낸 면회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한 뒤 법원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최씨에 대해 변호인 외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못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안 전 수석 역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다.

검찰은 한달 단위로 접견금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법원에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다음날인 이달 1일부터 변호인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과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구치소에 책과 서류 등의 반입도 가능해졌고, 외부와 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법원 측은 "변호인 외 접견금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며 "최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의 신문 절차가 끝나는 등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접견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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