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학점취소 처분 졸업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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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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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생 332명에 대해 학점취소와 징계 등을 요구한 가운데 졸업생은 제외하고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가 누적 경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생은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졸업한 학생의 경우 학점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학점취소 과목이 많은 경우 졸업이 미뤄지게 되는 올해 4학년의 체육특기생이 가장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졸업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년 차이로 처분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처분 요구로 이들 학생들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학점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중 경고 누적으로 제적 대상인데도 관행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에 제재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최대 10%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996년 이후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가 학생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으로 4개 대학, 학생 394명이 학칙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례 관련 교수 448명, 학생 332명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와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요구 인원은 학사경고 누적자 394명과 교수 77명, 학생 175명 등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이달 말까지 문답,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체육특기생 프로 입단자에 출석·성적을 부여한 9개 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의 학칙 위반 사례, 5개 대학, 교수5명·학생 8명의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로 학칙을 위반하고 공·사문서 위조를 한 사례, 장기 입원, 재활자에 출석·성적을 부여한 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의 학칙 위반 사례, 부실한 출석에도 학점을 준 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의 학칙 위반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프로로 입단한 경우와 장기 입원, 재활자 출석·성적 부여,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 적발 사례는 해당 대학 측에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생의 경우 학점취소 처분이 힘들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학생만을 조사, 처분 대상으로 했다”며 “처분대상 재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학점취소 등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겠지만 출석일수 미달이 명백한데 인정된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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