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제1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와 관련,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민영 방송사를 주최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불법 지원 논란에 휩싸이게 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3일 울주군과 삼남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해말 '작천정 벚꽃축제'를 주민 주도형 축제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수립, 예산 8000만원을 축제 보조금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남면 지역 부녀회와 청년회 등으로 축제조직위가 결성돼 축제 준비에 들어갔으나 경비 정산 등 행사 운영의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삼남면 축제조직위는 올해 1월 운영권을 자진 포기했고, 울주군은 2월 중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집행 대상자를 울산지역 민영 방송사로 변경했다.
문제는 울주군이 보조금 변경에 앞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를 주최 후보로 잠정 결정, 보조금심의원회에서 이를 최종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 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울주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사항을 확인 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며 "삼남면축제조직위가 주최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벚꽃축제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이전부터) 관심을 보이던 방송사를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주군이나 방송사 어느 측이 법령(지방재정법 32조의2)에 위반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거나(7항), 보조금을 배정·지원되도록 영향을 미친 경우 지방재정법은 물론 '청탁금지법'(제7조)마저 위반한 것이 된다.
행사를 주최한 해당 방송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00만원 이상 경비 지출 사안에 대해 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행정자치부 내규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2000만원 이상 지출 항목에 대해선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찰을 통해 하청을 준 경우는 없다"면서도 "지출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투명한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행사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심의를 요청해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방송사로부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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