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환경 우수기업 금리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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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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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신한은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약 체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한은행과 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5일부터 친환경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0.4~1.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며, 대출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되고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이번 협업으로 출시하는 대출상품은 친환경 경영을 하는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1월 시행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첫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정부 녹색금융 정책에 부응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이번 협약을 녹색금융 확산의 기회로 삼겠다”며 “녹색금융상품 출시로 기업이 환경을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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