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자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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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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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적용 등 총 73개의 규제 특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의제적용 등 총 73개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발전촉진형의 경우에는 세제 감면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5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X 지역경제거점형'을 추가,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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