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4월 한 달 동안 시민 생활 불편사항,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행태 등 개선이 필요한 각종 행정규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시는 ‘행정규제 불편사항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지역 내 1천558개 기업체에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평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lemong@korea.kr), 우편이나 방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3층 기획감사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규제 개선 건의 및 불편 규제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조례 제·개정과 업무행태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민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기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건의·신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규제개혁 전담자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조남 기획감사실장은 “연중 규제 개선 건의·․신고를 받고 있지만, 봄에 집중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기에 시민 불편을 해소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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