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행..."이달부터 불법추심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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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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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이달부터 채권자 변동 여부와 채무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하고,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를 방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한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캠코·주택금융공사·KR&C 등 공공기관 등의 현황이 검색 대상이다.
 

[사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소비자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온·오프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개인대출 정보가 바뀌거나, 금융회사의 채권 양도·양수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행 이전에 양도·양수가 발생한 채권은 해당 채권을 양수한 금융회사가 일괄 등록했다. 금융회사가 등록한 채권자 변동 관련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조회회사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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