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는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 적용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자사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택방법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신기술이 반영돼야만 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사의 검토(안)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결정함으로써 신기술 반영에 따른 특혜 등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윤경한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토목 및 건축 등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이 반영될 경우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시 행정의 청렴 및 투명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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