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최저임금 5% 인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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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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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상하이시가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5% 올렸다. 상하이시는 중국내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상하이시가 임금을 높이면 다른 지역들 역시 뒤를 이어 임금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중국내 전체적인 인건비가 다시한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내 월 최저임금 기준을 2190위안에서 110위안 오른 2300위안(37만원)으로, 최저 시급 기준은 19위안에서 20위안(326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3일 전했다. 중국은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 혹은 하루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하이시는 최저임금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 인턴 생활비, 노년 실업자 재취업 보조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청년 인턴 생활비 보조금은 월 1752위안에서 1840위안, 노인 재취업 활동 보조금은 195위안에서 1150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실업보험금, 취업보조금, 의료보험액 한도, 산업재해 보험금 기준도 모두 상향하면서 실업 다음 달부터 1년내 받는 실업보험금 기준이 월 1520위안에서 1660위안으로 오르게 됐다. 임금기준 재조정에 따라 상하이 주민의 소득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로는 지난 2015년 상하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0만9000위안(1770만원)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다.

한편, 중국의 인건비 상승 추이는 신흥개발국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컨설팅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60달러로 2005년 이후 11년만에 3배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브라질은 시간당 2.90달러에서 2.70달러, 멕시코는 2.20달러에서 2.10달러, 남아공은 4.30달러에서 3.60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로도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0년 한국의 40.3%에서 2015년 59.2%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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