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일부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는 주요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를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로 신고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도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신고방법은 행정자치부『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차 장소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접수해야 하며, 접수사진은 10분 이상 정지 상태임이 증명되는 시차 10분 간격의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영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위반 사항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를 계기로 시민이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해 단속 등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협력을 통한 주차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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