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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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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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 동안구가 최근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를 실시해 총 183대, 4천9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구는 자동차세가 체납세의 23%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로 세무과 전직원이 주·야간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직원들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 및 휴대용 체납 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체납 차량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부착,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2건 이상의 관내 체납 차량과 4건 이상의 관외 징수촉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주간 단속이 어려운 차량 단속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다중 밀집지역인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에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진행했다.

구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폐업 법인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추적조사와 단속을 통해 세금을 납부케 함은 물론 차량을 공매해 불법명의차량이 더는 운행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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