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 △서울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 부산진 등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불법 중개 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 등을 퇴거 조치했으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3건)와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2건), 불법전매·무등록중개(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1월 336건, 2월 525건 등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와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제도 도입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 10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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