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불법전매·무등록중개 등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4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해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 △서울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 부산진 등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불법 중개 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 등을 퇴거 조치했으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3건)와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2건), 불법전매·무등록중개(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5명과 최근 1년간 주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1월 336건, 2월 525건 등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와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제도 도입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 10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