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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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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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2016년 총 23건 중 14건 반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매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현안사항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반영률을 살펴보면, 협의회에서 총 12회에 걸쳐 총 23건(중복 4건 제외)을 건의해 이중 14건을 반영 또는 부분반영 조치(약 61%)했고 나머지 9건은 재정여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검토 또는 미반영 됐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감소분 보전 의견을 받아들여 총 866억 원 중 2016년까지 495억 원을 구별로 나눠 지급했으며, 당초 2018년 완료 일정을 앞당겨 올해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에 대해서도 당초 21.5%(광역시 평균 20.51%)에서 금년에 23%로 1.5% 올려 총 176억 원이 추가 교부된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재정지원 건의와 관련해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시비로 반영했으며,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70% 시비 지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자치구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게 돼 지정문화재 보수가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학교 무상급식 자치구 분담률 하향 조정 건의도 시 분담률(40%)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 부담 감소분(10%)도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금년도 조정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선 시-구간 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전국 시․도의 분담 현황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치구의 방범용 CCTV 통신회선비, 전기료 등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이미 설치비와 통합센터 유지비용으로 연간 50억 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CCTV 자가통신망 구축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권선택 시장은 “시와 자치구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개의 축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의 최 일선에서 힘쓰는 자치구야 말로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기에 당장 들어주기 힘든 일부 건의사항을 제외하곤 최대한 반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자치구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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