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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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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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 열어 의결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간 10만원인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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