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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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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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년 수입금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 4% 이상, 수입금액 1000만∼5000만 달러인 경우 일자리 5% 이상, 5000만∼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일자리 10% 이상 늘리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를 받는다.

다만 이후 고용 진행 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벤처기업, 연구소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을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 산업을 대상으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성실 기업 1556개 기업의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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