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살생물질 사전검토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신규 지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는다.

한편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시켰다.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