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잇돌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3400여개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연소득 요건은 은행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농·어민과 같이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이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금리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사잇돌 금리는 6~9%, 저축은행 14~18% 수준이다.
또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은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전산 개발과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 사잇돌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잇돌대출 총 공급 규모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초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공급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1조원은 은행·저축은행 각 40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2조원의 사잇돌대출 공급과 별개로 채무조정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이 신설됐다. 총 15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졸업한 분들은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는 등 경제적 재기 의지가 높다"면서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정책 서민금융이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은 최대 60개월 이내이며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역시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7월 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대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승인될 경우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임 위원장은 "사잇돌대출은 정책 서민금융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중신용 서민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며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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