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 같은 디자인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디자인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1월 관련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새롭게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정위원은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디자인 학계·업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2015년 디자인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자인회사의 과반 이상이 불공정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비용만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할 때 영세업체나 개인은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디자인분쟁은 지금까지 많은 비용·시간이 소요됐지만, 분쟁조정위는 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안에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디자인진흥원은 분쟁조정위를 포함해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디자인법률자문운영서비스 사업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로 이관해 민원해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빈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권리가 존중받는 디자인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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