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인천시 관내 먹는물 검사기관 4곳이 적발되어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152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검사대상 중 타 기관에서 이미 재검사를 받은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질 검사결과 음용수로 사용하는 16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질 재검사를 통해 관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하수 수질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