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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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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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납세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농협, SKT, 네이버-신한 앱(APP) 중 하나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세금고지 내역을 안내받고 간편결재를 통한 납부와 대화형 상담까지 가능한 제도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으로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된다.

스마트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재비밀번호(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돼 세금 납부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는 종이고지서 발급과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고지서를 미리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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