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4월부터 6월말까지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사업의 1945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복지수급자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갱신된 24개 기관 총 71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한다.
이번 조사에서 공적자료를 반영한 결과, 급여 변동자에 대해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중지자에 대해선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보호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탈락자에 대해선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 철저하게 수급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복지대상자 누락 혹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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