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정한 복지 급여를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제14회(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동두천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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