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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