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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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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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15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캠코·희망모아·한마음금융 포함)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연체기간 15년 이상 일반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이 적용됐다. 또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왔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만성질환 치료비 지출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일반채무자도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거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실제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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