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서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자신의 측근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후 지난 한 달 동안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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