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4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전임허가 취소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한 서울교육청에 대해 이날을 시한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경남교육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교사 2명에 대한 전임 허가를 11일까지 취소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사 1명의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의 경우는 7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수렴을 한 후 직권취소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신청자 복무실태 점검 결과 16명 중 4명은 3월 한 달간 무단 결근을 했으며, 인천·대전·울산에서 각각 1명씩 3명의 교사는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명과 강원 1명, 경남교육청 소속 2명 등 5명의 교사는 교육청이 전임을 허용해 휴직 처리됐다.
경기교육청 3명과 제주교육청 소속 1명 등 4명은 무단결근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울·강원·경남교육청 소속 5명의 전임허가 교사에 대해 취소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단결근, 연가 사용 교사 7명은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를 한 달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교조 전임이 연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 신청 교사들의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파악하고 징계 등의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임을 허가한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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