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크라우드펀딩 주식 전매 허용 첫 날 KSM 거래 3건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4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RX스타트업마켓(KSM) 거래 개시 첫날인 3일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KSM에서는 거래된 주식은 '모헤닉게라지스'로 985만원에 이르는 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돼 전매가 제한됐다. 정부는 최근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KSM은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 시장이다.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 특화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 허용'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KSM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며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