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 계획' 수립

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금융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장, 상가, 도로변 등에 마구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물 등을 시민이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러한 금융취약에 노출될 수 있는 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

안성시 공무원과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회원 등 12여 명이 구성됐고,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환경 미화 활동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수립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와 서민 경제 안정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