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2016년 전후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000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친형 C씨(구속)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C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