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지검은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물병을 던지고 욕설한 보은군의회 A의원에게 상해 및 모욕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처분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9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보은군 B과장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자 태도 불량을 지적하며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B과장은 정신과 치료 기록 및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하고, A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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