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여론조사 위반 업체 대표 과태료 3000만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 수와 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응답자의 의사도 왜곡해선 안 된다.

하지만 여심위 확인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소 표본 수 1000명 기준에 못 미쳤고, 20대 응답자 수도 실제 인구수 비율인 44∼176명 범위를 밑도는 36명에 그쳤다.

또한 후보자 지지도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등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여심위는 3일 현재 경고 11건, 여론조사 기준 준수 촉구 13건 등 총 24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등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편향되거나 왜곡·조작된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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