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홍보대행사는 이 날 보도자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며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며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 사실을 밝혔다.
질권(質權)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담보'로서 확보한 권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 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 전 지난 달 2일 신동빈(62) 롯데 회장, 현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 등 신격호 총괄회장의 나머지 자녀들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면 신 총괄회장 주식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압류 등 강제집행권이나 질권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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