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계획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여부와 안전·품질·사전관리 등 지도 업무의 적법성, 감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해 점검·평가한다.
행복청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점검 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감리자를 통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진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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