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앞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과 관련해 5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표적 감찰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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