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 출석 D-1…구속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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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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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피의자 신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지난해 11월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핵심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여부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조사 등을 거치며 줄곧 최씨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등을 거치며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더 커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근무 당시 직무 권한을 넘어 공무원 인사 등에 과도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새로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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