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득을 취한 업체관계자들,무더기로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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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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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득을 취한 업체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B사 대표 ㄱ씨(49세,남), C사 설계팀장 ㄴ씨(46세, 남), 엔지니어 ㄷ씨(48세,남)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ㄱ씨(49세)는 협력업체 B사 대표로, 피해업체와 6년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업체와 동종 경쟁업체인 C사 설계팀장 ㄴ씨로부터 금형 제작단가를 높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업체의 승낙없이 C사에 금형제작 설계도면을 유출, 금형을 제작·납품하여 1년간 1억 6천만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 C사 설계팀장 ㄴ씨(46세), 생산부 엔지니어 ㄷ씨(48세)도 경쟁업체인 A피해업체가 오랜 연구끝에 불량률이 최소화 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알고,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대표에게 접근, 금형 제작 단가를 높여 주는 조건으로 건내 받은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과 금형이 A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동일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1년간 6억 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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