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축구협회 사무실 임대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축구협회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공사와 사무실(소재지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내) 임대계약을 2012년(3년 계약)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내부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2년차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였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몇 차례 납부독촉 외에는 뚜렷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미수금 상태인 것으로 도시관리공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김미현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축구협회의 내부적 갈등을 미납의 요인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공정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룬 것은 공사의 업무태만”이라며 “고양시 세수확보 노력 등 성과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성을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현 의원은 “고양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며 특정 동호회의 편중 이용을 개선(1개 동호회/1개 ID원칙), 규칙 위반시 페널티 적용 등 더욱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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